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자료와 참고자료를 전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했고,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급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수용성과 해당 직역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두고 논란을 지속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법안에서 전체 의사 규모 뿐 아니라 지역별 의사, 과목별 의사도 추계하도록 돼 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