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이복현, 상법 ‘온도차’…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김병환-이복현, 상법 ‘온도차’…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기사승인 2025-03-26 15:31:43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 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왔다. 최근에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도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보도참고자료를 잇달아 배포하고 있다.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 통과 관련 보도자료 참고자료를 냈고, 이날은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설명을 담은 자료를 재배포하며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한 것. 상법 개정안 관련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 거부권 행사 여부의 경우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권한대행께서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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