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총 4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진행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포도뱅크, AMZ뱅크 등이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는 예비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6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