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자립청년 등록금 지원' 법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대식 의원 '자립청년 등록금 지원' 법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대식 대표발의…野 김준혁·강경숙 참여
초당적 협력 법안 발의 의의

기사승인 2025-03-27 15:43:13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넘어선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자립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매년 약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나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