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의 일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 특성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사유로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향후 국가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기일부터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계엄사령부 내 수사조직 편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정보사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를, 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벌인 혐의를, 김 전 대령은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