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
우원식, ‘馬 미임명’ 한덕수 대행에도 권한쟁의 청구…“위헌 장기화”

우원식, ‘馬 미임명’ 한덕수 대행에도 권한쟁의 청구…“위헌 장기화”

기사승인 2025-03-28 19:28:29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8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9인 체제로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당사자로 나선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최 부총리에 대한 결정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된다고 확인하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내기로 했다. 

우 의장은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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