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번 산불로 공장, 시설 등이 소실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이며,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가 지원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은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에는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관련 기관과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부터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에서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