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피해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인화물질 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다.
또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소속 30여 명이 참여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지난해는 집중 단속을 통해 사법처리 97건, 과태료 63건(636만원) 등이 발생했다.
주로 임산물불법채취나 불법산지전용, 흡연, 산림연접지소각 등이 단속 대상이 됐다.
남부지방산림청장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든 실수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