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지역내에서 발생한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관행적 정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경각심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교육은 1일 시청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민권익위와 충남도감사위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홍보 협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당진시청 관련부서인 경로장애인과가 앞장서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자원의 낭비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회복지 지원의 제한과 누수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올바른 정책집행을 유지코자 하는 것에 집중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으로 엉뚱한 곳에 사용되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조금 신청을 꺼리게돼 선량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정 수급이 만연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폐혜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퇴사 신고를 하거나 위장 고용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부정 수급 금액은 12억10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개인은 실제 근무 없이 서류상으로만 고용된 척하며 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회사에서는 유가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이 허위 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3500만 원을 수령했고, 배우자를 위장 고용해 추가로 3100만 원을 챙겼다.
당진에서도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2건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을 허위 및 과다 청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교육에 자리를 함께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재정 누수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이 초래된다”라며“집행부가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속적인 전문강사 교육 정례화로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