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조계에선 대선 전까지 이 전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사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출마 영상을 통해 “K-이니셔티브(K-Initiative)”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은 선거 캠프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의혹(2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1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1심)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일단 고비를 넘겼다. 현재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아 재판 일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대법원 선고 기한이 6월26일까지다. 이번 대선이 6월3일에 치러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선거 직전에 내릴 경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이 점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나머지 재판들도 대선 일정과 겹치긴 하나 판결 시점 자체는 대부분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적 부담이 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나 이 역시 현재 항소심 단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실제 형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재판에 주기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5월13일과 27일에 각각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위례·성남FC 사건도 병합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중 주 2~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피선거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