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등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 강화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대신 수출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덤핑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와 덤핑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헤 부과한다. 대상은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38명을 편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경우다.
실제 A사는 중국산 H형강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이면계약으로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관세 104억 원을 포탈했다가 적발됐다.
또 B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2억 7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내역, 세적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 추징과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를 위반한 행위를 원천 차단해 관세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보호토록 적극 나서겠다”며 “해당 내용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