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계엄,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 목적…내란 행위 해당”

검찰 “尹 계엄,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 목적…내란 행위 해당”

80여분간 직접 발언 나선 尹…“내란 주장, 성립 안 돼” 반박

기사승인 2025-04-14 17:16:05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당시 주장했던 논리인 ‘호소용 계엄’·‘평화성 계엄’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 서초구 사저에서 출발해 약 1분 만에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모습으로 붉은색 넥타이와 검은 정장을 입었다. 법정에는 오전 9시5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언론사로부터 법정 촬영 신청서 2건이 접수됐으나,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약 1시간 분량 프리젠테이션(PPT) 모두진술 발표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발표로 진행됐다. 

검찰 “尹 계엄, 헌법·법률 기능 소멸 목적…내란 행위 해당”

검찰 측은 이찬규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1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경위를 언급하며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약 1시간 동안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87조(내란)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 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우두머리에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나열하며 “국헌몬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80여분간 직접 발언 나선 尹…“내란 주장, 성립 안 돼” 반박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바톤을 넘겨받은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후 직접 짚어가며 검찰 측 진술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공소장에)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 모의로 제가 2024년 봄부터 (계엄의)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부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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