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포항은 '항만법'상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 화물운송 및 2만 톤급 카페리선이 항행하며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전용부두 등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박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해경은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삼천포항만 수상구역 내에서 잠수사를 해저에 투입시켜 개조개 및 바지락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선박 사고(침몰·전복)에 따른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사천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해 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漁撈)를 할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