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불 ‘화들짝’…포항시 행정명령 ‘후폭풍’

영덕 산불 ‘화들짝’…포항시 행정명령 ‘후폭풍’

대피 환자 2명 숨져
환자 대피 시킨 병원, 손실 보상 막막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높아져

기사승인 2025-04-23 14:12:39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영덕 산불 확산에 대비해 내린 행정명령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대피 환자 2명이 숨지고 환자를 대피시킨 요양병원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25일 영덕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송라면 A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행정명령에 따라 환자 241명 중 131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명령은 31일 오전 11시 30분 해제됐다.

이후 131명 중 125명이 A요양병원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 1명이 28일, 또 다른 환자 1명이 31일 숨졌다.

A요양병원도 이번 사태로 1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손실 보상이 불가능해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병원 측이 약품비, 버스 대여료 등의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병원 측은 “현재로선 손실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유가족들은 시의 사망 원인·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맞춤형 긴급 피난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 대피명령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가 행정의 묘미를 살려 이번 사태 후폭풍을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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