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주차로 도심 주차난 해소

전주시, 공유주차로 도심 주차난 해소

5월 30일까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유료 개방까지 대상 확대…운영 방식에 따라 시설개선비와 운영수익금 지원

기사승인 2025-04-23 13:34:35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도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약 45만 4000여면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수인 34만 3402대와 단순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지역 전체 주차면의 96%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으로,시민들의 도심 주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는 작년까지 무료개방 운영에 한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개방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유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무료 개방의 경우 개방기간 중 최대 500만원의 운영보전금이 지급되고, 유료 개방의 경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차요금 수익금을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간제 운영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1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 문화 확산은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면서 “개방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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