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료 사진 촬영 상술 주의…고액 앨범 구매 유도”

소비자원 “무료 사진 촬영 상술 주의…고액 앨범 구매 유도”

기사승인 2025-04-29 10:44:18

최근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 제작비용이나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로 인한 피해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해제 관련 불만이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10.4%), 부당행위(6.0%) 등이 뒤를 이었다.

무료 촬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172건 중 절반 가까운 47.1%가 50만 원 이상이었고,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에 달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 사례도 전체의 36.0%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 소비자 중에서는 30대(44.4%)와 40대(31.4%)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가 67%로 남성(3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4.6%)와 서울(25.9%), 인천(9.9%)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촬영 광고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주요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확인 △추가 비용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 △예약 문자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보관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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