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92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고, 경쟁 방지를 위해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주요 5개사가 50개 입찰을 배분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과도 합의를 공유하며 공동행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감리용역 입찰 중 9건에서는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가한 3개 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례로, 국민 안전과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엄정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개 사업자와 17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