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봤는데 돈 내라?” 분노하는 소비자들

“집만 봤는데 돈 내라?” 분노하는 소비자들

기사승인 2025-04-30 06:00:11
경기 고양시 지축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임장 기본보수제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3일 김종호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장 기본보수제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장 활동을 의뢰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는 임장 크루(소모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소개를 의뢰하는 임장 크루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임장 기본보수제가 도입되면 중개 수수료율을 포함해 임장비를 더 내야 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현행법상 중개 수수료율은 주택 매매 기준 2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사이이면 0.5%, 12억원~15억원 미만이면 0.6%, 15억원 이상이면 0.7%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은 0.5%가 적용돼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양쪽에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임장비가 추가되는 것이다. 김모(57‧여)씨 역시 “지난 이사 때 중개 수수료로 거의 1000만원을 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다”며 “임장비를 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가 심했던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경찰청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이 공인중개사였다. 전체 약 18.9%를 차지한다. 정모(33‧여)씨도 “집 하나 보여준 것만으로 임장비를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임장비를 걷는 대신 그정도의 책임도 의무화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직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를 도입하려면 국회, 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논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정부와 논의도 필요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임장크루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피해를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한 채 거래를 위해 보통 18번의 임장 활동이 있다”며 “원래 임장 활동이 많은 편인데 최근에 임장 크루가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장 기본보수제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중개 행위가 완료됐을 때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임장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도 임장비를 받는 곳이 없다”며 “집을 사는 사람은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볼 텐데 소비자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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