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상환 방학제 신설’ 법안 발의…한동훈 ‘학자금 완화 공약’ 법제화

배현진, ‘상환 방학제 신설’ 법안 발의…한동훈 ‘학자금 완화 공약’ 법제화

현행법서 학자금 유예는 특수 상황 한정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 17.3%…12년만 최고치

기사승인 2025-05-02 10:42:5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한다.

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공약엔 상환 방학제 신설뿐만 아니라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직과 재난, 부모 사망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이에 대다수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도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7만6879명)에 달했고 체납률은 17.3%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방학제가 도입 될 경우 7만여명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상황 대상자 90만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적지 않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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