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오는 11일부터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성구는 현재 수성못, 주요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입구, 택시승차대, 범어네거리·황금네거리·신매네거리 등 618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연이어 전국 최저 수준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올렸다.
동구청이 지난달 10일부터 동구 내 765곳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했다.
북구청과 달성군도 지난 3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오는 7월부터는 대구 모든 구·군에서 과태료가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