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40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0%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구정에서는 105억원의 초고가 거래도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송파구 거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다. 이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11일∼3월23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3846건) 대비 96% 급감한 수치다.
그러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토허제 확대 지역 입지가 견고하다는 인식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거래 중 38%(60건)가 신고가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은 강남구에서 거래됐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토허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 시 단기간 10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지난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한 달 전 같은 평형은 81억원에 매매거래됐다. 한 달 새 10억이 오른 것이다. 신현대9차 108.8㎡도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22일 50억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최고가인 60억원 거래가 체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에서도 76㎡가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전문가는 토허구역 지정에도 최상급지 위주 단지의 가격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상급지는 토허구역으로 인해 거래량 급감,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서 “입지적으로도 경쟁력이 극단적으로도 높은 지역이고 희소성과 거주보다 자산 가치를 갖췄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신고가 단지는)토허구역이 일단 6개월간 지정되며 이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돼 높은 시세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