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7일까지 각 대학에 정확한 의대생 복귀 규모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의대생 10명 중 7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유급·제적 마감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수업 참여율이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다. 지난 2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건양대 등 5개 의대 고학년 1900여명 중 대다수가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한 의대생의 유급 처분 현황과 학사 운영 방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더 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대는 1년 단위 학년제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어 이번 학기에 유급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 어렵다. 의대 본과 4학년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1학년 예과생 24·25학번은 이번에 유급되면 내년에 들어올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의대생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유급이 돼더라도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선 6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취해 미복귀자를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 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만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다려왔지만, 정해진 학사 일정과 의사 국시 준비를 고려하면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라며 “지속적인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남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