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 폭주”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법리적 부분이나 대선 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비판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판사로서 판결할 수 없는 건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적이 없었다”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