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선거법위반 혐의, 서부지원 8일 결심 공판

기사승인 2025-05-09 13:52:25
김형찬 강서구청장. 부산강서구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골프대회에서 김도읍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지역행사에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부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골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 시민이었고, 단지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