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최근 해상 국경 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 및 울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는 총 8건이 발생, 이 중 5건은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5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의 처벌 회피, 재산 은닉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밀항 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는 추세다.
한편,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소형 보트에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여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해안으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
남해해경청은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하고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