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각사에 요청했다. 각 회장들로 생긴 과징금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김 회장과 박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연대는 하림지주와 하이트진로에서 응답이 없을 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쿠키뉴스에 “이달 하이트진로·하림지주에 각 회사 회장들로 인해 생긴 과징금 관련 손해보전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를 발송했다”며 “하림지주와 하이트진로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회복을 할 의지가 없다면 (연대가) 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지난 9일과 12일 각각 하이트진로, 하림지주에 소제기 청구를 보냈다. 상법상 회사는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30일 이내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응답이 없으면 연대와 소액주주는 회사를 대신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발신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제기 청구는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박 회장에 대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 389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서영이앤티를 통해 부당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박태영 사장을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최종 패소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사익편취 사건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이트진로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2023년 두 차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인 박 회장의 등기이사 퇴임 후 고액 보수 수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며 “적어도 2019~2023년까지 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255억원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해, 위법 또는 무효인 보수”라고 지적했다.
하림지주 소제기 청구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2021년 10월)과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손해 215억원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기업집단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하고 올품을 통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지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6억2000만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가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김 씨가 100% 지배하는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올품 지분 100%(6940만주)를 소유한 김 씨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가 구 올품 주식가치를 정상가격(주당 1168원)보다 현저히 낮게(주당 1129원) 평가함해 27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하림지주는 주식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27억원과 공정위 과징금 16억2000만원 등 총 4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림지주, 올품 등 하림그룹 소속 9개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또 공정위는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1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하림지주는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하림지주 및 자회사들은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육계 사업자 담합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만큼 반복되어 왔고, 내부통제 미비 및 이사회의 감시의무 해태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향후 담합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의무를 해태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