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까지 상향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날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유오히사나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것은 24년 만이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영향,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 쌓아두는 예금보호기금 재원인 예금보험료율의 적정 수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업권이 2027년 말까지는 과거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기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별기여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