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예고

안동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예고

기사승인 2025-05-21 09:11:31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계약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적용된다.

다만,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에 한 사람만 서명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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