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골수 천자, 분만 내진 등 45개 행위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발급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를 담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이뤄진 54개 행위 중 의사가 수행해야 하거나 일반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행위가 모호한 항목 등 13개를 제외하고, 새로운 업무 10개를 추가해 조정·통합했다.
이에 PA 간호사는 마취 전후 환자 모니터링, 분만 과정 중 내진, 진료기록 초안 작성, 피부 봉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업무 범위에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던 골수 천자 등 시술·처치가 포함됐다. 에크모 등 순환보조장치와 인공심폐기 운영도 가능하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짚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 △임상 경력 3년 이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 PA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어도 교육을 이수하면 수행이 가능하다.
PA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존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상)까지 아우르며 확장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 심의·승인과 교육 이수 범위 내 직무 수행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다만 자격증 발급 여부나 행위 수행의 책임 소재 등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직접 관리하고,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협회는 이에 항의하며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오늘 공청회의 핵심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험이나 인증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존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어가고, 제도가 성숙해지는 시점에 자격증 발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증 제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 신속히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