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계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1만명의 간호사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시행규칙을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다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계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담간호사 이수증의 자격증 체계 전환 △진료지원 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간호사의 독자적 체계 존중 등이다.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지지 발언에서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는 수십 년간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다”며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 전문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진료지원 업무의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앞으로 관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