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2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각 금융사 임원의 직책에 따라 구체적인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도 시작됐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올해 1월부터, 보험사와 대형 증권사는 7월부터 금융 당국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크게 4가지 주요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회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통상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표(경영관리조직+일부 영업조직 담당)와 영업대표(영업조직만 담당)의 2인 체제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전사적 차원의 점검·관리·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대표에 단독 배분하고, 각 대표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각 대표에게 개별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금투사는 27개사 중 11개사(40.7%), 보험사는 26개사 중 14개사(53.8%)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 결과를 보고하는 주체와 이를 평가·감독하는 주체가 동일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
한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책무가 상위 임원이 아닌 하위 임원에게 배분돼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특히 보고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본부장과 그룹장 등 하위 임원에게 책임이 집중되며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도 누락됐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 △전결권 없다는 이유로 책무 배분 누락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지배구조법상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 되는 임원은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 한정된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시행 일정에 맞춰 책무구조도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설명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금투·보험사 대상 간담회는 오는 29일, 책무구조도 설명회는 다음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