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온 한 시민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출입문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2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밝히며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관리 관계자의 업무나 관련 시설·장비·서류·인장을 훼손하거나 교란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무분별한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