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개인정보위, 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기사승인 2025-05-29 12:00:0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메타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를 통해 메타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한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한다.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한다. 

안면특징점은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이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일치 여부를 비교한다. 안면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나 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한다. 해당 안면인식은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후 실증할 수 있는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한다.

또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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