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미리 찍힌 투표용지’가 배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설명은 이날 오전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112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