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개정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도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소위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힘은 또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