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받은 경찰의 수집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지난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