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민간 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지분 정산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자와 민간사업자들은 “땅을 샀지만 내 땅이 아니다”는 불안 속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BPA가 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완공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를 정산해 해당 지분만큼 토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간척지 개발사업에서도 활용돼 왔다.
그러나 2023년 말, BPA는 해수부가 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총사업비를 1조 원으로 축소 산정한 데 반발, 1조 3,000억 원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지분 격차가 발생하며, 사업비 정산은 물론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4년째 등기 불가”…입주자들 권익위에 피해 호소
문제는 BPA가 과거 이 부지를 민간에 선매각했다는 점이다. 2015년 전후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일부 필지가 민간에 분양됐지만,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권은 BPA 명의로 남아 있다. 입주자나 개발사업자들은 등기 이전이 지연되며 사실상 ‘권리 없는 소유자’로 남아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2021년 준공된 협성마리나G7 오피스텔이다. 입주 4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했고, 권익위 중재로 지난 4일 BPA와 해수부 관계자, 입주자 간 조정회의가 열려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으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 “자금 묶여 유동성 한계 직면”
이러한 소유권 지연은 건설업계에도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현금흐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해당 부지에 묶인 자금을 돌리지 못해 추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지만 BPA와 해수부 간 분쟁 탓에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회사 전체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BPA는 최근 서울에서 ‘2025 부산항 북항재개발 투자설명회’를 열고 국내외 투자자 70여 명을 초청해 북항 개발 청사진을 소개했다.
공사 측은 “성공적으로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유치에 나선 점을 두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권익위 조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방향성이 설정된 만큼, 해수부와 협의해 분양자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 차원이며, 정식 공모는 이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가능하기 때문에, 선분양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모든 책임을 해수부와 BPA 갈등에만 돌리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