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의 자치사무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및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민간투자사업 의회동의 및 의회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 규정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자투자사업 사례를 잘 챙겨 실패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시 사전절차 준수와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화를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정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천군,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합천군은 공무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 운영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제안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군민 추천 △적극행정 참여 및 홍보 등 세부 기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포상휴가(1일)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더욱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경로당 냉․난방비 걱정 줄이다
합천군은 관내 경로당 528개소의 냉‧난방비를 20% 인상하고 그간 지원이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 10개소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요금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이번 지원은 5월 경로당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냉‧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는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혹서기와 혹한기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냉‧난방비 보조금을 기존 대비 20% 인상해 지원함으로써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합천군은 “이번 보조금 확대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통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합천군은 7월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도 군비를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총 2202건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치매 증상 악화 지연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합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실종 예방사업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권역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