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로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정책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며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며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회에 걸쳐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 2018년부터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2021년 12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상태인데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