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5-08-01 10:43:35

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각각 125억 원씩 배분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무점포 소매업은 제외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인천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 고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2.0%까지 차등 보전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 상환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같다. 

상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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