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는 지난 3월부터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범정부 TF는 이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규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우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마찬가지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도 막는다.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모니터링과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의 반입을 막는다.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한다. 법 개정 전까지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에 나선다. 전자혈압계와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점검을 강화,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도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가품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 중이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책도 강화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된다.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배송 단계 단축 및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