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해상풍력특별법...“촉박한 시간, 절차 간소화 시급”

다시 뛰는 해상풍력특별법...“촉박한 시간, 절차 간소화 시급”

- 22대 국회 풍특법 통과 위한 첫 공청회
- 기존 사업자 보호 등 업계 안팎 목소리
- “2030 목표 따라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속도 必”

기사승인 2024-07-11 18:21:30
해상풍력특별법이 22대 국회 통과를 위해 한창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김재민 기자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풍특법)이 22대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달리는 가운데, 정부·기관·기업·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공유하는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1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풍력협회)가 주최한 ‘22대 국회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풍력협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도청, 수협중앙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SK에코플랜트 코리오제너레이션, 사단법인 넥스트 등 기업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풍특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풍특법은 정부주도 입지 발굴-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인허가 전(全) 과정을 지원해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22대 국회에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5개 이상 의원실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풍특법 회원 의견수렴(안)’을 통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중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등에서 주민수용성 및 보상 지원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회원사·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풍황계측기 및 전기사업허가 등 ‘기존 사업자 지위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많았는데, 기존 사업자 신청 시 위원회가 일정 심의를 거쳐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사업자로 편입 가능하도록 수용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만 약 30GW(기가와트)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입지 정리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 처우에 대한 과도기 프로세스(브릿지 역할)가 필요하다”면서 “영국이나 독일(Step-in Rights 제도), 네덜란드 등에서도 제도 도입 전에 비슷한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사업자 편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이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재민 기자 

사단법인 넥스트(비영리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의 김은성 부대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특별법 제정 이후 예비지구로 편입돼 2030년 내 준공하기엔 매우 이상적인 일정이고 각 단계별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면서 “기존·잠재 사업자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발전지구 편입 경매(가칭)’ 시행 등을 통해 목표를 앞당기는 한편, 경쟁의 순기능을 통해 현재 ‘신입사원’이 많은 해상풍력시장에서 훌륭한 ‘경력직’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풍력은 규모가 커 공동접속설비 형태로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향후 접속설비뿐만 아니라 공용송전망의 보강도 고려해 수용성이 확보된 입지가 지정되도록 법 또는 시행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수립 등 인허가 단계에서 기초자료 구축 대상에 ‘전력계통 정보’를 추가하거나,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 등 조건을 달아 전력계통을 확보한 양질의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진성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거버넌스 계획입지 및 원스톱샵(인허가) 등’을 주제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대표이사는 “풍특법이 제정돼 빈틈없이 추진되더라도 준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입지검토, 주민수용, 군작전성 등 29개 절차에 매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많은 유관기관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진 대표이사는 이어 “주민수용성의 범위를 명확히 체크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을 단순히 동의서뿐만이 아닌 의견수렴·보상논의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열린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에서 정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재민 기자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은 인허가 단계 간소화, 비용 등 수익성 보전 등 통상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연도별 장기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제시해 기업들도 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은 “인허가 단계별 전문기관을 지정해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단계별 차등, 주민수용성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작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신규 전력망 구축에 대한 한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도 있는 만큼, 민간투자사업(BTL)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고충도 잇따랐다. 배용석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해상풍력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편인데도 이미 16GW 발전사업허가가 난 상황에서 신규 계획입지를 찾는 데 제한적이며, 전력계통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선 16GW 이상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 가속이 필요한 것”이라며 “주민수용 문제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TF팀장은 “계획입지 전면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민간협의회 참여 등 기존 21대 국회 법안 마련 과정서 약속됐던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수산업계는 풍특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존 사업자, 지자체, 기관 등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자리였다”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그리고 정확히 반영해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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