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있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EU(유럽연합)에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CBAM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최근 EU의 CBAM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CBAM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값 활용, 민감 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협의 결과에 따른 쟁점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CBAM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지난 3월 발표), 국내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CBAM(4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EU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100점 만점에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
CBAM 대응 관련 애로사항 중에선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점’이 52.7%로 가장 높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측정방법에 대한 부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충할 자금력 또한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EU와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CBAM 관련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EU에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