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해소돼야” 尹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불법 구금, 해소돼야” 尹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5-02-22 18:33:1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구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법구금 해소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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