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인권침해·과잉수사 우려”
법무부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