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불 게임도 민간서 등급분류…‘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등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