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적 있는 신종 합성 대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