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다음달 8일까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