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