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만 감경됐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경폭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 [김한나]